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향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조처를 의결하고 불과 하루 만입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도전설이 나오는 손태승 회장에게 제재취소소송 등 송사를 자제하라는 사실상의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간담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전날 금융위가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를 의결한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과거 소송(DLF 제재 관련 취소소송) 시절과 달리 지금은 급격한 시장변동에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마도 당사자(손 회장)께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점에서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권익 손상사건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다. 가벼운 사건이라거나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은 한 분도 없었다"며 "소비자 보호에 심각한 실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금융당국 판단은 어제 금융위 전체회의 결정으로 이미 드러났다"고 잘라말했습니다.
이 원장의 강경 기조 발언은 앞서 금감원이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손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제재처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송부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어지는 금융위의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은 금감원 원안 통과였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중징계로 재연임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손 회장으로선 소송전이 남은 카드로 여겨집니다. 손 회장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법원에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다면 징계효력 정지와 함께 연임 도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게 업계의 셈법입니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에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서 회장직 연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후 손 회장은 DLF 사태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1·2심에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