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dustry 산업

진에어, 3분기 매출 늘고 적자폭 줄어…“국제선 확대 영향”

URL복사

Tuesday, November 15, 2022, 09:11:40

매출액 1745억..전년 동기비 188%↑
영업손실은 전년 3분기 대비 크게 축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진에어[272450]가 3분기 국제선 공급 확대에 힘입어 매출이 대폭 증가하고 영업손실액 적자폭도 줄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5일 진에어의 올해 3분기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1745억원, 영업손실 174억원, 당기순손실 41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매출액은 188% 증가했으며,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271억원, 179억원의 적자폭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계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 3684억원, 영업손실 789억, 당기순손실 100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늘었으며,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규모는 각각 745억원, 807억원 축소됐습니다.

 

진에어 측은 "환율 인상, 고유가 및 코로나 19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이 지속됐으나 국제선 공급량 증대 등을 통한 사업량 회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증가하고 적자 폭도 감소했다"며 "방콕, 코타키나발루, 다낭, 나리타, 클락 등 아시아지역 국제선 증편 및 복항을 통해 3분기 국제선 여객 수송객 수가 지난 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27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분기에는 일본 입국규제 완화 등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로 국제선 여객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객 수요 증가에 맞춰 국제선 공급 확대 지속할 예정이며, 어려운 대외 환경에 적극 대응해 실적 개선폭 확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