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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30억달러 투자…미국 배터리 양극재 공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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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2, 2022, 09:11:51

내년 1분기 테네시주 몽고베리 카운티에 착공
2027년까지 연산 12만톤 규모 양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화학이 연산 12만톤의 미국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향후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LG화학은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Clarksville)에서 테네시주와 양극재 공장 건설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테네시주는 미국 내 중동부에 위치해 고객사 납품과 원재료 수입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설비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네시주에는 제너럴모터스(GM)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Ultium Cells)의 배터리 공장도 있습니다. 

 

LG화학은 테네시주 클락스빌 170만여㎡ 부지에 30억달러(한화 약 4조원) 이상을 단독 투자해 공장을 짓고 연간 12만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테네시 공장은 LG화학이 집중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용 하이니켈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NCMA 양극재는 LG화학의 소재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으로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 안정성이 높은 알루미늄을 적용해 출력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연간 고성능 순수 전기차(EV, 500km 주행 가능) 약 120만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미국 내 최대 규모입니다. 테네시 양극재 공장은 내년 1분기에 착공해 2025년 말부터 양산을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연산 12만톤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LG화학은 테네시 양극재 공장을 발판 삼아 미국 IRA 등 글로벌 전지 소재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IRA가 발효되면 LG화학은 미국 정부로부터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글로벌 고객사들이 IRA의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광물 및 재활용 업체와 원자재 공급망 협력도 추진 중입니다. 

 

 

LG화학은 배터리ㆍ전기차 제조사 등 고객사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지 인근 테네시 전력 공급 업체와 협력체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테네시 양극재 공장은 태양광과 수력 등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테네시 양극재 공장은 LG화학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차세대 전지소재 사업의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전지 소재 시장과 글로벌 고객사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세계 최고 종합 전지 소재 회사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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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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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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