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6개 국내 금융회사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사기판매라며 헤리티지 펀드 계약취소와 원상회복을 촉구해온 투자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단입니다. 금융사들은 일반투자자에 4300억원의 투자원금을 내줘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민법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매각이나 분양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입니다.
총판매액은 4835억원으로 이중 신한투자증권(3907억원)이 가장 많고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 중단돼 4700여억원이 미회수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분조위 사실조사 결과를 보면 헤리티지 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허위·과장된 해외운용사의 상품제안서와 이에 기반한 6개 금융사의 투자자 착오 유발로 요약됩니다.
먼저 상품제안서상 헤리티지 펀드 시행사는 '현지 Top5 시행사로서 2008년 설립 이후 총 52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현재 50개 프로젝트 진행중'이라고 했지만 사실 여부와 사업 전문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조위는 밝혔습니다.
부동산 매입 시 '시행사가 매입금액의 20%를 투자'한다고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분조위는 "시행사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태로는 20%의 투자가 어려웠으며 실제 투자한 사실도 없다"고 잘라말했습니다.

분조위가 확보한 2014년 재무제표상 시행사와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시행사 신용을 통한 투자금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투자자들은 '2년간 판매사·운용사에 약 5.5%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했지만 시행사 자회사 등으로 추가 수수료가 부과돼 총 24.3%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설계, 변경인가를 완료하기로 했으나 취득한 부동산 중 인허가를 신청한 부동산은 없었습니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는 이어 "이같은 상품 구조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일반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헤리티지 펀드의 사기성과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사기는 범죄라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독일 시행사의 고의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계약취소 결정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분쟁 조정 신청인과 이들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마무리됩니다.
분조위는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일반투자자 기준 약 43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