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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ESG평가서 3년연속 전부문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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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4, 2022, 14:11:42

환경경영 리더십·거버넌스 체계 강화, 이사회 중심 ESG경영 호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24일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2 KCGS ESG 평가 및 등급발표'에서 금융회사로는 유일하게 3년연속으로 ESG통합등급과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부문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E) 분야에서는 아시아지역 금융회사는 물론 국내기업 최초로 탄소감축목표에 대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승인을 획득한 점, 탄소중립 추진전략인 'KB Net Zero S.T.A.R.'와 ESG 투자전략인 'Green Wave 2030' 등 추진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6월 공개한 중장기 전략 'KB Diversity 2027'은 그룹의 계층·성별 다양성 확보 로드맵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면서 사회(S) 분야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사외이사 7인, 상임이사 1인, 비상임이사 1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중심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를 수립한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ESG위원회'가 설치돼 그룹의 ESG전략과 정책을 전사적으로 수립하고 있기도 합니다.


KB금융은 2018년과 2019년 평가에서 2년 연속 금융사 지배구조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2020년부터는 3년 연속으로 지배구조를 포함한 모든 ESG 평가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KB금융 관계자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 선도 금융그룹으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차별화된 ESG 경영실천을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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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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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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