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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 효력 기준일, 확인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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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04, 2022, 08:12:03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내가 가입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어제부터일까? 보험을 청약한 날인지, 보험사가 해당보험을 승낙한 날인지, 가입한 상품의 보험증서가 발행된 날인지,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게다가 암 보험과 같이 질병을 보장하는 인(人)보험의 경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 일은 중요하다.

 

보험의 효력 발생은 '계약한 날'이 기준이 된다. 보험증서에도 계약일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보험은 청약 접수와 함께 바로 인수가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언더라이팅'이라 해서 보험사도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보험 인수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게다가 보장성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직업, 과거 병력 등에 따라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간호사 방문면담이나 때로는 정확한 심사를 위한 검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즉, 보험 승낙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정하도록 그 기준점을 보험 계약일로 삼는 것이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특별부담보가 존재할 경우 보험계약일은 매우 중요하다. 면책기간이란,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뜻하며 책임을 면하는 기간이라 해서 면책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통상 암 보험에서 일반암의 보장은 가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바로 이때의 90일이 면책기간에 해당된다. 쉽게 풀이하자면 가입한 날부터 90일 안에 암 진단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뜻과 같다. 또한 가입 후 1년 동안은 보장금액의 50%만 지급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를 '감액기간'이라 한다.

 

그 외에 특별부담보 기간 또한 보험계약일이 기준이 된다. 즉, 신체의 어느 부위에 3년 혹은 5년의 기간 제한 부담보가 잡힐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 혹은 5년간 해당 부위의 보장을 하지 않으며 그 이후에는 부담보가 자동으로 해제된다. 기간 제한 특별부담보 외에 보험 전 기간 동안 해당 부위의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전 기간 특별부담보라 할지라도 계약일로부터 5년간 부담보가 잡힌 부위에 대해 치료나 의적검사(일반 건강검진 제외) 이력이 없다면 그 이후에는 청구 가능하다.

 

면책기간은 비단 일반 보장성 보험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청구빈도가 높은 실비보험에는 질병과 상해 입원치료에 대해 연간 청구금액 한도가 존재하는데, 그 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에는 일정기간 보장을 해주지 않는 '면책기간'이 지나야 새롭게 연간 한도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사고나 질병의 경우,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약관을 통해 연간 한도금액과 면책기간을 확인한 후 의료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보험의 시작이 계약일이라면 만기는 보험의 끝을 의미한다. 만기에는 납입만기와 보장만기가 있으며 납입만기는 말 그대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것이다.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 약관에 명시된 사고(질병)이 발생해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납입면제라 하고, 가입한 보험의 납입이 모두 끝난 것을 납입만기라 한다. 보험료 납입이 종료되었다 해서 그 보험의 보장 또한 만기되는 것은 아니다.

 

연만기형 보험은 연도를 기준으로 만기를 정하는 것으로, 10년, 20년, 30년 등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동일한 보험이다. 그 이후에도 같은 보장을 원할 경우 해당 연만기 보험이 갱신상품이라면 갱신을 통해 보험료가 새롭게 책정되고 납입이 재개되면서 보장을 연장할 수 있고, 갱신 없이 연만기로 종료되는 보험의 경우 더 오래 보장을 받고 싶다면 다시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세만기형 보험은 일정기간 납입을 하되 보장은 80세, 90세, 100세까지 유지된다. 납입하는 동안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으면서 정해진 나이까지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같은 보장 금액으로 연만기형 보험과 비교했을 때 월 납입보험료는 세만기형이 높지만 보장기간 대비 총 납입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세만기형이 연만기형보다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나이가 높아질수록 위험률도 높아져 보험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고려할 경우 보험나이가 높아지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동일 보장에서 보험료가 낮아진다.

 

보험나이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와는 셈하는 법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해가 바뀌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하고, 만나이의 경우는 생일이 지나야 비로소 나이가 올라가는데 보험나이는 만나이의 생일 6개월 전을 상령일이라 해 그 상령일이 지나면 보험나이가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높아진다. 즉, 같은 보험이라도 다음 생일까지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제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한해의 끝이 다가오면 뭔가 정리를 해야 할 것만 같고 새롭게 시작될 한 해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입구와 출구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돌아보면 삶에 있어 입구와 출구가 서로 대극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12월 31일이 한 해의 종착이라면 그 종착은 곧이어 새해의 환승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시작과 끝이 동일한 비중의 가치를 지닌다는 뜻일 테다. 보험도 마찬가지. 가입만큼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잘 유지해 행여 만날지 모르는 삶의 위기 상황에서 보험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일 게다. 

 

가는 해에 대한 아쉬움과 오는 해에 대한 염려가 교차하는 12월이다. 한 해가 다 저물기 전에 내가 가진 보험자산의 항목들을 살피고 계약일과 만기일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종착과 환승 그 교차의 연말연시에 서 있는 불안감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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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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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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