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시 충족해야 하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 4개 가운데 3개의 가중치가 30%로 같아집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을 시 '높은 문턱'으로 작용했던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완화되고, 15%였던 주거환경과 25%의 가중치였던 설비노후도 항목의 점수 비중은 30%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를 통해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비중 개선 및 조건부재건축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규제기준이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쏠려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해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평가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구조안전성 점수 가중치가 50%에서 30%로 하향됩니다. 주거환경보다 구조안전성에 의해 재건축 추진 여부가 판가름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중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고자 주거환경 항목 가중치와 설비노후도 가중치를 각각 15%, 25%에서 일괄 30%로 상향했습니다. 국토부는 비용편익(10%) 항목을 제외한 3가지 항목의 점수 비중을 모두 30%로 동일하게 적용해 주거 수준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 등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추진에 있어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건부재건축'의 범위 또한 축소됩니다. 안전진단 4가지 항목의 총점이 30점 이하일 경우 재건축, 30~55점이면 조건부재건축으로 판정했던 기준을 앞으로는 45점 이하는 '재건축', 45~55점은 '조건부재건축'으로 판정토록 해 추진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국토부 측은 "기존 조건부재건축 범위가 넓다 보니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려워 재건축 진행에 있어 차질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완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을 통해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가운데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0곳'입니다.
조건부재건축 판정 시 대략 7개월 이상의 기간과 적잖은 비용을 들여 필히 받아야 했던 일명 '2차 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 과정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사전절차 없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절차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정성 검토가 시행됩니다.
이 외에도, 안전진단 진행 시 민간진단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실태점검도 병행해 투명한 진단이 이뤄지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시기조정 또한 안전진단 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완화 개선안를 통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가 늘어나 주택공급의 신속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개선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중 재건축 판정은 0곳에서 12곳으로 늘게 됩니다. 55점을 초과해 '유지보수' 판정을 받게 되는 곳은 25곳에서 11곳으로 크게 줄게 되며, '조건부 재건축' 판정은 유지보수에서 넘어오는 사업지의 증가로 18곳에서 23곳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선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며, 내년 1월 중으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 개선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