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빙그레(대표 전창원)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 근무 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서류 심사를 비롯해 직원 만족도 설문 조사, 기관 현장 심사,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 결정 등 절차를 거쳐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빙그레는 지난 2019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 우수기업의 자격을 이어갑니다. 현재 빙그레는 직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개월 160시간의 근무 시간을 개인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와 근무시간이 지나면 PC 전원이 꺼지는 PC OFF 제도를 도입해 자율적인 근무 시간을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장 승인 없이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연차휴가 이외에 8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특히 임산부와 워킹맘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 주기에 맞춰 근로 시간 단축,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제공, 출산휴가 후 자동 육아휴직, 휴직 인원 대체 인력 즉시 채용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까지 자녀 학자금 지원, 본인 및 배우자 종합검진, 장기근속자 포상 등의 직원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빙그레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임직원들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 가져야 할 책임이자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등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써 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