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는 지난 27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와 관련해 상당 부분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SPC는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지적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조사 수검과 동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각 개선을 시작해 산업안전 관련 총 227건 중 99%에 해당하는 226건을 이미 조치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도 현재 약 80%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SPC는 임금에 대한 지적 사항과 관련해 "최근 개정된 대체휴무 관련 법령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오지급된 것으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향후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대해 철저하게 숙지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7일 SPC 전 계열사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52개소 중 45개소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에서도 총 12억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SPC는 내년 초 전사적인 ‘안전경영 선포식’을 진행하며 근본적인 체질 변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SPC 관계자는 "최근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전사적인 안전경영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