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리 인상과 경기저하, 각종 규제 문턱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골자로 다양한 안정화 대책을 꺼내든 바 있으며, 이에 맞춰 올해부터 변화된 부동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일 부동산R114가 분석한 '2023년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세제, 금융, 청약,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진 부동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청약제도 변경..무주택자-청년 '내 집 마련' 기회에 초점
청약의 경우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제도가 변화됩니다. 일명 '줍줍'으로 일컬어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에서 모든 지역의 무주택자로 완화해 많은 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미계약분이 발생할 시 반복해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이 본청약 180일 후로 연장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공공분양 청약 시에는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집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내놓은 공공분양 3가지 모델 중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 + 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된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청년들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고자 가점제 100%로 공급되던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에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 추첨 60%'를,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 + 추첨 30%'가 적용됩니다. 85㎡를 초과하는 대형 면적은 중장년들의 당첨 기회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가점 80% + 추첨 20%'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진입 어려웠던 재건축 관문..올해부터 문턱 낮아진다
정부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발표에서 정부는 시행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비중 개선 및 안전진단 판정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상향했습니다. 비용편익(10%) 항목을 제외한 3가지 항목의 점수 비중을 30%로 동일하게 적용해 주거 수준을 높이고 주민불편 해소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전진단 판정기준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4가지 항목의 총점이 30점 이하일 경우 재건축, 30~55점이면 조건부재건축으로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45점 이하는 '재건축', 45~55점은 '조건부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