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리 인상과 경기저하, 각종 규제 문턱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골자로 다양한 안정화 대책을 꺼내든 바 있으며, 이에 맞춰 올해부터 변화된 부동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R114가 분석한 '2023년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세금, 금융, 청약,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진 부동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거 안정'과 '공정'에 초점 맞추고 세제 시행
우선, 세제의 경우 이달부터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건물을 신축 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이 아닌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도 개별공시가 등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이 취득가액 책정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일반 부동산 거래처럼 실거래가 수준으로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후 5년이 지나고 매도할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돼 양도세가 절세되는 일명 '꼼수 절세' 효과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간이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차원으로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5%까지 확대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됩니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전년 대비 100만원 높아집니다.
오는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우선,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아래일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준을 상향해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6.0%의 중과세율이 아닌 0.5~2.7%의 일반세율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12억원 이상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됩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일 경우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며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됩니다. 과거에는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제도는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차인 보호"..임차보증금 반환 위한 주담대 규제 완화
금융 분야의 경우 보유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전세값 급락으로 인해 '빌라왕 사건' 등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우려를 해소해주려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를 희망할 시 해당 주택에 3개월 간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인 2억원도 사라지며, 기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DTI(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1일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 또한 허용됩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만34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운영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