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뱅크는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 공인인증제도 폐지 후 도입됐습니다.
이번 라이선스 확보로 카카오뱅크 고객은 공공기관이나 각종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카카오뱅크 앱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신청 전자서명, 각종 전자계약, 자동이체출금동의 등 서비스도 공동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이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도 획득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3가지 정부 인증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공공기관 사이트 로그인, 공문서 신청, 전자서명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등기우편으로 받아보던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사업자 고지서 등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간편하게 열람하는 서비스도 출시됩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전자서명인증사업자까지 3가지 인증 자격 확보로 고객에 보다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