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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우대금리 확대로 금리인하…수수료 완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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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8, 2023, 09:01:39

농업인 및 중소기업 대출 우대금리 0.2%p↑
NH올원뱅크 전자금융이체수수료 완전면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지역금융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금융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먼저 대출금리를 인하합니다.


가계·기업 대출시 농업인에 지원되는 우대금리를 0.3%에서 0.5%로 0.2%포인트(p) 확대하고, 농식품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0.1%에서 0.3%로 0.2%포인트 올립니다.


청년전월세 상생지원 우대금리도 당초 0.3%에서 0.5%로 0.2%포인트 높이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8%포인트 내립니다.

 


농협은행은 이번 금리인하를 통해 고객들에게 271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 대표 종합금융플랫폼 'NH올원뱅크'의 전자금융이체수수료를 완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면제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2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농협은행은 'NH올원뱅크'에 금융권 최초로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해 서비스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하는 한편 송금대상 확대, 전용상품 출시, 다크모드 추가 등 사용자 편의도 높일 계획입니다.


제도권 밖에서 금융지원에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농협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700억원 특별출연으로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NH고향사랑기부 예·적금', 'NH고향사랑기부카드' 등 신상품을 출시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NH고향사랑기부 예·적금은 고향사랑기부금 납부고객에 우대금리 0.5%포인트를 제공하고 연평잔의 0.1%는 고객이 선택한 지역에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NH고향사랑기부카드는 기부자가 기부지역을 방문해 사용하면 최대 1.7% 적립 혜택을 줍니다.

 

기본적립 0.7%에 추가로 주말에 결제하는 경우 0.3% 제공하며 고향사랑기부금 납부고객에는 농협판매장 및 기부지역 광역시도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0.7% 적립 혜택을 제공합니다.


농협은행은 이번 금융지원에 따른 고객 혜택 규모가 연간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체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온기(溫氣)를 나누는 따뜻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경제에 국민들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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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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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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