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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외식 솔루션 사업 강화…고객사 ‘윈윈’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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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9, 2023, 11:01:16

이달 ‘뜸들이다’ 새 브랜드 ‘우리다’ 오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프레시웨이(대표 정성필)는 외식 솔루션 사업을 통해 고객사와 함께 수익 증대가 가능한 ‘윈윈’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시키고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외식 솔루션은 CJ프레시웨이가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고객사의 신규 브랜드 및 메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수익 경로를 다각화하고,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매출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회사는 지난해 두가지떡볶이를 운영하는 두가지컴퍼니의 볶음밥 및 우동 배달 전문 브랜드 ‘밥앤동’ 론칭을 수행하며 본격적인 외식 솔루션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CJ프레시웨이가 브랜드 콘셉트 기획부터 시그니처 메뉴 개발까지 참여한 ‘밥앤동’은 지난해 5월 오픈 이후 현재 매장 수 60개를 돌파했습니다. 

 

이달에는 덮밥 전문 브랜드 ‘뜸들이다’와 브랜드 콘셉트 기획부터 메뉴 개발까지 함께한 국 전문 브랜드 ‘우리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기주방을 도입한 뜸들이다는 매장 운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1년 만에 100호점을 넘어섰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뜸들이다와 지난해 6월부터 우리다 론칭을 준비해왔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지역별 대표 국 요리’로 콘셉트를 구체화하고 ‘평창 황태국’ 등 총 7가지 메뉴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모든 메뉴는 뜸들이다의 전기주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원팩’ 형태로 공급됩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외식 솔루션은 식자재 유통 기업으로서 쌓아온 노하우를 전략 컨설팅으로 고도화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라며 "다양한 솔루션 서비스를 통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객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푸드 비즈니스 파트너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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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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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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