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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제도권으로 편입…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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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06, 2023, 13:02:33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단계적 추진
증권사 통하지 않고도 토큰증권 직접발행 허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 이른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을 단계적으로 허용합니다.


앞으로 법령개정을 거쳐 제도화되면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을 손쉽게 발행하고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에 적합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당국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토큰증권을 정의합니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개선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고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상 투자자보호장치를 적용합니다.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관공서가 법령규정에 따라 만든 장부)의 기재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에는 전자증권법상 권리추정력과 제3자대항력 등이 부여돼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합니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등을 통하면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유통시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신탁)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합니다.


또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디지털 증권시장'을 한국거래소(KRX)에 시범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발행인 건전성이나 발행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을 적용하되 기존 상장시장에 비해 완화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올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 유통이나 수익증권 발행·유통을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 요구가 제기돼왔다"며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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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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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1호 ‘명품가게’ 현판식…양종희 회장 “과거의 헌신 오늘의 희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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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1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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