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한용구)은 오는 10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에 대해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면제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가량입니다. 이번 조처로 혜택을 받는 고객은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신한은행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올해부터 모바일·인터넷 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수수료도 전액면제한 바 있습니다.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까지 모두 시중은행 중에선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내정자와 한용구 신임 은행장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적극 반영한 조처"라며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시니어 고객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은행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