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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F 대주단 4월 가동…ABCP 장기대출 전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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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6, 2023, 17:03:08

부동산PF 부실우려에 '사업장별 맞춤대응'
사업성우려→PF 대주단 통한 정상화 추진
정상사업장→사업자보증 20조원 신속공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장별 맞춤형 정책대응에 나섭니다.

 

금융지원을 전제로 한 'PF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고, 단기자금 성격인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장기대출 전환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시장은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아직까진 시스템 리스크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하면서도 "업종·지역 등 국지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다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별 통합점검을 강화하고 상황과 특성에 맞춰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먼저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부동산 PF 이해관계자간 복잡한 권리관계를 신속조정할 수 있도록 4월중 PF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주단은 채권행사 유예 등 금융지원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변화된 PF 사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새마을금고나 신협·농협 같은 상호금융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지주와 대형 증권사(종투사) 등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를 유도하고 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부실 우려 PF 자산을 매입해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 구조 재편을 추진합니다.


연체 발생 등 부실 심화 사업장은 시장원리에 따라 매각·청산될 수 있도록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캠코,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NPL) 시장 참여를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정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20조원 규모의 사업자보증을 통해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는 PF ABCP를 장기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대출전환 특례보증을 신설해 증권사·건설사의 차환리스크 제거에 나섭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가 이달중 1조500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 95% 이상 매입 또는 분양 이후 등으로 신청범위를 확대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책으로 증권사·건설사에 '자금보충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28조40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2022년말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잔액 대비 5조원 늘어난 것입니다.


금융위는 "시장안정은 시장참가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인 만큼 정부가 준비한 대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 제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양한 부동산 PF 참여자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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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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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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