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업권을 '과점체제'로 규정한 금융당국이 판을 뒤흔들 방안의 하나로 '지급결제' 비은행권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카드사에 은행의 핵심적인 업무영역을 허용해 은행-비은행 구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지급결제는 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데다 금융을 떠받치는 '하부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도의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등이 논의됐습니다.
카드사를 회원으로 둔 여신금융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소비자들이 카드사 지급결제 플랫폼에서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후생 증가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의 자금이체 대상이 '투자자예탁금'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결제 불이행'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액결제시점과 투자자예탁금 정산시점 간 시차 등으로 결제자금 '유동성 이슈'가 일부 존재하지만 대행은행을 통한 차액결제방식 채택 등 보완장치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보험연구원 역시 보험업의 지급결제 겸영을 허용해 은행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일일 순채무한도(지급예정액-수신예정금액) 대행은행 예치 등 결제리스크 해소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업계별로 세부적인 요구는 다르지만 지급결제시스템 편입을 통한 신사업 모델 발굴, 금융비용 절감 등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하지만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 여부가 쉽지 않고 리스크 발생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들 업계는 시중은행에 비해 각종 규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실무작업반 회의 참석자들도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업권간 업무범위 다툼이 아닌 국민 효용 증대 관점에서 논의돼야 하고, 예상되는 지급결제 규모와 그에 따른 리스크 및 보완방안을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비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Back-up)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지급준비금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실무작업반 논의와 관련, "비은행권 업무영역 확대방안은 경쟁 촉진 측면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전체적인 국민 후생을 증진시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금감원과 관계기관이 동일행위-동일규제 측면에서 같은 업무수행에 따른 규제가 어떻게 규율·적용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달말 개최 예정인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