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이행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에 따라 부모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사는 부모 신분증과 부모·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 신원과 권한, 자녀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합니다. 금융사 확인을 거쳐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1~2영업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개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도입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시행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KB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은 4~5월중, 토스증권은 올 상반기 중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대구·부산·광주·전북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주요은행은 올 하반기 법정대리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함께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거래의 보안성 검증 등 안전성 강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