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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로레알코리아 손잡고 뷰티컬리 단독상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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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2, 2023, 11:04:29

공동 마케팅, 고객관리 협업 등 맞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컬리는 단독 구성 상품 기획 및 공동 마케팅을 위해 글로벌 뷰티 회사 로레알코리아와 손잡았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로레알은 36개의 글로벌 뷰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입니다. 

 

컬리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컬리 사옥에서 로레알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컬리의 김슬아 대표와 최재훈 최고커머스책임자, 로레알코리아의 사무엘 뒤 리테일 대표와 이선영 최고디지털책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컬리가 운영하는 뷰티 전문 플랫폼 뷰티컬리에도 랑콤, 키엘, 비오템, 아틀리에코롱 등 8개 로레알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양사는 뷰티컬리 단독 구성 상품 기획을 위해 협업할 예정입니다. 스킨케어뿐 아니라 메이크업, 헤어케어 제품을 내놓으며 다양한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고객 관리 측면에서의 협력도 이어갑니다. 컬리는 로레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멤버십 서비스 ‘MBB’와의 포인트 연동 서비스를 올해 2월 시작한 바 있습니다. 뷰티컬리에서 랑콤, 키엘 등 로레알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면 컬리 적립금과 로레알 MBB 멤버십 포인트를 동시에 쌓을 수 있습니다.

 

김슬아 컬리 대표는 "이번 협약은 뷰티컬리가 다양한 글로벌 뷰티 브랜드와 협력을 강화하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양사 간 협업이 온라인 뷰티 시장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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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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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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