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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 프리미엄 가전 입지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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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8, 2023, 13:04:44

2021년 출시 이후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시장서 점유율 높여
검증된 청정기술로 코웨이 대표 제품 부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코웨이가 대기업 가전제품이 우세인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프리미엄 환경가전 브랜드 '노블'을 앞세워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18일 코웨이에 따르면,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는 지난 2021년 출시 이후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가며 코웨이 갤러리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노블 공기청정기는 특허 받은 4D 입체필터를 최초로 탑재한 공기청정기로 출시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4D 입체필터는 접이식 사각 타워형 구조로 설계됐고 1면당 3개의 필터로 구성돼 총 12개의 필터가 실내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0.01μm(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극초미세먼지를 99.999% 제거하며 필터 내에 세균∙곰팡이 증식 억제 기능이 적용돼 있어 공기 중 부유세균과 바이러스를 감소시키는 기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자외선살균기기능의 UVC LED를 탑재해 제품 내부까지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1개의 에어매칭필터가 장착됐던 기존 제품과 달리 이중으로 적용됐고 알러겐필터, 펫필터, 미세먼지집중필터, 매연필터, 이중탈취필터, 새집필터 등 집안 공기 상황에 따라 특화된 6종의 필터 중 필요에 따라 2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타사 제품과 차별화를 가능케 했습니다. 

 

알러겐필터를 통해 집먼지진드기나 반려동물 등에서 발생하는 알레르겐 유발물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반려동물 배변에서 발생하는 냄새물질(황화수소)을 약 96%까지 제거하는 기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특히 선호되었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인 iF 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연이어 수상하며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코웨이 관계자는 "노블 공기청정기는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해 실내공기질, 필터 수명 등 모니터링 및 제품 제어가 가능하고 기기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필요 시 콜센터 원격 제어를 통해 점검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도 도입했다"며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블 공기청정기가 코웨이의 공기청정기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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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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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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