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보수에 대해 이연비율과 기간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반납하도록 하는 이른바 클로백(clawback) 조처 강화 여부를 살펴보겠다던 당초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성과보수체계 제도개선 방향의 하나로 단기 성과주의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에 대해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핵심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을 손질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금융사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 최소 이연비율 40% 이상, 이연기간 3년 이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를 각각 50%, 5년으로 상향해 조정 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임원에 책정된 성과보수가 1억원이라면 현재는 6000만원을 일시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4000만원(40%)을 3년에 걸쳐 분할지급합니다.
금융당국 계획대로라면 일시지급액은 5000만원으로 줄고 나머지 절반은 5년동안 나눠 지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로 인한 금융사 손실이나 재무제표 오류 또는 부정 등 특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사유 확정까지 성과보수 지급을 중지하는 유보(withhold) 조처를 하고, 이연된 미지급 성과보수를 삭감하는 조정(malus)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반환하는 클로백이 법적 분쟁 소지 등으로 실제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유보와 조정을 통해 사실상 환수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클로백은 말하자면 줬던 것을 다시 빼앗는 것으로 법적 분쟁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내에선 적용사례가 없고 해외에서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 개정 사항까지는 아니고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을 손보는 것으로 시행 가능하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금융권에선 이번 조처를 두고 회의론이 적지 않습니다. 이연 비율·기간 상향에 따른 정책적 기대효과가 선명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이고 경쟁적인 영업활동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이라도 도입할 것 같던 클로백 이슈는 법적문제 때문에 사실상 논외가 된 게 아니냐"며 "성과보수 이연기준을 바꾼다는 것도 적용대상자 등 실무적으로 접근하면 정책적 실익이 얼마나 클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투자 존속기간 종료, 환수제도를 통해 동일한 효과 달성이 확실한 경우, 일정 직위나 보수 이하인 경우 등으로 40%, 3년인 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상향조정의 예외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성과보수체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상당히 복잡해 당국도 여러 단서를 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에 대한 상징적인 엄포로 비칠 수밖에 없는 기준 강화 조처로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자 하는 주요 임원들의 사기만 꺾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반면 "성과보수 이연과 관련해 지배구조법은 3년,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소기준을 맞추는 수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이연·조정제도 실효성을 높여 성과보수에 장기성과 반영을 확대하고 임원 등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는 예방적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사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추진 방안도 다뤄졌습니다.
그간 금융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이사별 보수를 정하다 보니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지위나 역할 등에 맞게 설정됐는지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사에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체계는 은행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면서 "논의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사항이 앞으로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개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보수의 이연지급·환수 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내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