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19세 이하 고객이 청약·적금 상품에 신규가입하면 각각 2만원, 1만원의 금융바우처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원조건은 해당 상품에 신규 및 자동이체를 2만원 이상 등록하고 모바일앱 '우리WON뱅킹'에 가입하거나 입출식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금융바우처 제공 혜택을 받은 고객은 제외됩니다.
우리은행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우리아이행복 바우처, 초·중·고교생을 위한 우리미래드림 바우처Ⅰ,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우리미래드림 바우처Ⅱ 등 연령대별로 금융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분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개설 예정인 자녀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확인서류상 법정대리인(친권자)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기본증명서(상세)를 필수지참해야 합니다. 지참서류는 모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경품을 제공하는 '우리아이 WON하는대로'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도 금융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