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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텍 M&A] ①두달 새 3번 대주주 변경…개미지옥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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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6, 2023, 09:05:40

구주 인수 직후 장내매도 등으로 대규모 차익실현
분주한 손바뀜 속 대량 매물 투하..물량받이 된 개미들
장내매도 주인공 ‘스페이셜’의 배후는 성지건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윈텍의 최대주주가 최근 두달 사이 3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극심한 주가 부침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들어온 최대주주가 지분 인수 직후 대규모 장내매도에 나서는 등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신사업 하겠다더니..대주주 되자마자 장내매도

 

25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 2000원 수준이었던 윈텍의 주가는 이유없는 급등세를 나타내며 지난 3월말 장중 9300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쏟아지는 매물에 주가는 급락세로 전환, 지난달말 3000원 아래까지 수직낙하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현재 4000원대를 기록 중이다.

 

윈텍은 지난 3월 14일에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첫 공시를 했다. 이미 주가가 연초 대비 두배 이상 급등한 시점이었다. 수차례 일정 조정 등을 거쳐 4월 12일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하지만 신사업을 공언했던 새 주인은 갑작스럽게 장내에서 지분을 집어던지며 차익을 남긴 뒤 손을 뗐다. 이후에도 계속된 손바뀜에 주가 변동성은 극대화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이오테크닉스에서 스페이셜바이오테크놀로지(이하 스페이셜)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지 열흘 만에 토이랜드 외 1인으로 또다시 손바뀜이 일어났다. 이후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라이트론이 또다시 새로운 최대주주에 등극하며 지분 손바뀜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라이트론은 스페이셜과 클라우스홀딩스로부터 190만 9484주를 양수해 윈텍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주목되는 점은, 두달 새 최대주주가 3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구주를 인수했던 주체들이 모두 단기간에 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특히 당초 말레이시아 자본을 바탕으로 윈텍을 인수한다고 밝혔던 스페이셜은 짧은 기간 100억원대의 차익을 챙기고 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스페이셜은 지난달 약 310억원에 632만 5620주를 양수했지만 양수 직후 한달 사이 클라우스홀딩스와 라이트론에 약 194만주를 매도했고 장내에서 438만주를 던졌다. 장내 매도는 윈텍의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지난달 20일부터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스페이셜 뒤 보이는 성지건설 그림자

 

다만, 이 과정에서 스페이셜의 지배 세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스페이셜의 윈텍 지분 매도가 발생하기 직전 성지건설 측이 스페이셜의 지배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

 

스페이셜은 지난달 11일 김기윤 대표가 사내이사에서 해임됐고 동시에 성지건설의 최승혁 회장이 사내이사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주소지도 성지건설의 서울 사무소로 옮겨갔다. 스페이셜의 장내 매도를 비롯한 지분 매각은 최 회장이 사내이사에 오른 뒤 발생한 일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실질적 수혜는 스페이셜의 최대주주였던 모브아시아가 아닌 성지건설 측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내용에 관련해 성지건설 측에 문의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스페이셜의 뒤를 이어 최대주주에 오른 토이랜드와 클라우스홀딩스도 단기간에 일부 차익을 실현하고 엑시트했다. 이들은 170만주를 약 79억을 들여 양수했고 한달만에 약 84억원에 해당 지분 전부를 케이비엔과 라이트론에 넘기며 5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토이랜드는 과거 상지카일룸의 대표를 역임했던 최기보 씨의 개인 회사다.

 

이처럼 최대주주에 올랐던 주체들은 모두 차익을 챙기며 윈텍에서 빠져나갔고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개인들이 보게 된 상황이다. 특히 말레이시아 자본이 투자된다는 호재 발표 이후 지난달 20일부터 기타법인으로부터 대규모 물량이 출하되며 주가가 며칠새 반토막이 나자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더욱 높아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바뀐 최대주주가 갑자기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할 것으로 생각한 투자자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윈텍 M&A의 기현상으로 인해 다수의 개인들만 피해를 본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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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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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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