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앞두고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주말인 27일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다음주 월요일까지 사흘 연휴가 이어지면서 은행업무 등 소비자 혼란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인 29일 증권·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 금융회사는 영업하지 않습니다.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등) 대출금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 다음날인 30일로 연체이자 부담없이 만기연장됩니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상환 가능합니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금융회사 예금만기가 29일인 경우 30일로 자동연장됩니다. 이 경우 29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됩니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직전영업일인 26일에 예금인출 가능합니다.
29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는 경우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사전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23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26일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대금일이 29일인 경우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이용대금은 30일에 고객계좌에서 출금됩니다.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 별도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29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9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사전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하도록 돼있어 고객이 26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해 6월1일 수령 가능합니다.
29일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29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전세금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객 유의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요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