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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최종금리 하루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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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2, 2023, 14:06:31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
김주현 위원장 "청년들 미래 지원 의지 확고"
예정금리 대부분 6% 수준…최종금리에 관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하고,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은행을 대표해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손대진 부산은행 부행장, 박종완 전북은행 부행장, 신태수 경남은행 부행장, 이상근 대구은행 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정부 지원의지는 확고하다"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이 납입한 금액에 3~6%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이 될 것"이라며 "청년도약계좌 안착을 위해 끝까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흥행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금리는 오는 14일 최종 공개됩니다. 앞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11개은행이 지난 8일 공시한 '예정금리'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 6%대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기본금리(3년고정)는 대부분 3.5%(기업은행은 4.5%)로 설정됐고, 소득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같았습니다. 상당수 은행은 장기간 급여이체 및 자동납부, 카드실적 등을 요구하는 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 2.0%로 책정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최종금리는 14일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라며 "고객편의를 위해 최종금리와 은행별 우대금리 상세비교표가 함께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청년층에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납입액 70만원의 5년 만기 적금입니다.


가입자가 매달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만기 때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가입대상은 개인소득으로 총급여 기준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으로 중위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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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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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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