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하고,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은행을 대표해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손대진 부산은행 부행장, 박종완 전북은행 부행장, 신태수 경남은행 부행장, 이상근 대구은행 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정부 지원의지는 확고하다"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이 납입한 금액에 3~6%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이 될 것"이라며 "청년도약계좌 안착을 위해 끝까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흥행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금리는 오는 14일 최종 공개됩니다. 앞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11개은행이 지난 8일 공시한 '예정금리'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 6%대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기본금리(3년고정)는 대부분 3.5%(기업은행은 4.5%)로 설정됐고, 소득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같았습니다. 상당수 은행은 장기간 급여이체 및 자동납부, 카드실적 등을 요구하는 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 2.0%로 책정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최종금리는 14일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라며 "고객편의를 위해 최종금리와 은행별 우대금리 상세비교표가 함께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청년층에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납입액 70만원의 5년 만기 적금입니다.
가입자가 매달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만기 때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가입대상은 개인소득으로 총급여 기준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으로 중위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