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면세점(대표 김주남)은 ‘모바일 여권서비스’를 업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관세청이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5대 과제에 따라 데이터 연계 보호 기술을 도입한 시내면세점에서 스마트폰 인증으로 신원 확인 및 면세품 구매가 허용됐습니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 특허를 보유한 로드시스템과 협업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날부터 롯데면세점 내외국인 회원이라면 모바일 여권으로 서울 명동본점과 월드타워점에서 면세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점과 제주점 또한 승인절차를 마치는 즉시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여권은 롯데면세점 애플리케이션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인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카메라 OCR(광학식 문자판독장치)과 전자여권 IC칩을 활용한 양방향 인증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외교부와 법무부의 공공전산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실시간 검증도 진행해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한국 면세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모바일 여권서비스를 도입했다"며 "롯데면세점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고객이 더욱 편리한 시내면세점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