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해 보험사에서 대거 출시했던 간편심사보험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된다. 간편심사보험은 대게 고령자와 유병자가 3~5가지 심사만 거치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상품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유병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과거 병력을 이유로 가입금액을 축소하거나 건강한 사람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고쳐질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2016년 상반기 보험상품 감리결과'를 바탕으로 간편심사보험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간편심사보험은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질병보유자가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간편심사보험 보유계약 규모는 63만 2000건이었지만, 2014년 109만 3000건으로 증가했고, 2015년 145만 6000건에 이어 올해 202만 6000건으로 급증했다.
이 상품은 일반적인 보험계약 인수절차를 통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해 인기리를 끌어 왔다.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사항을 축소하고, 일부 질병에 대한 인수 심사를 생략해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만,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최대 2배가량 비싸다.
지난 6월말 기준 생명보험사 17곳과 손해보험사 11곳에서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유계약건수는 약 203만건으로 수입보험료는 약 4438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약자가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개발원 정보를 통해 알게 된 과거병력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을 축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간편보험 상품이 가입심사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위험도를 감안해 보험료를 할증했기 때문에 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 과거 병력 등을 포함해 보험금 수령 이력은 간편심사보험 인수심사 때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항목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활용하지 못 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간편심사보험 상품의 사업방법서(보험안내자료)에 '병력정보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유병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간편심사보험에 건강한 사람을 가입시키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된다. 건강한 사람이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계약자가 일반심사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 간편심사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에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안내해야 한다. 현재 일부 보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한 사례를 들어 비교하는데, 앞으로는 두 상품의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중 간편심사보험에 대해 사업방법서와 기초서류 수정을 완료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0개 보험사의 46개 보험상품이 변경권고 조치 대상이다. 이 후 기초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보험사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유병자 등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간편심사보험과 일반보험의 보험료 등을 명확하게 비교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