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금감원 “보험사, 간편보험 심사에 병력정보 활용 안 돼”

URL복사

Wednesday, August 03, 2016, 12:08:00

유병자 간편심사보험 불합리한 점 개선 발표..“보험료 높은데 가입금액은 축소” 지적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 가입 때 일반보험 안내토록 개선..20개 보험사 46개 상품 대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해 보험사에서 대거 출시했던 간편심사보험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된다. 간편심사보험은 대게 고령자와 유병자가 3~5가지 심사만 거치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상품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유병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과거 병력을 이유로 가입금액을 축소하거나 건강한 사람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고쳐질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2016년 상반기 보험상품 감리결과'를 바탕으로 간편심사보험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간편심사보험은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질병보유자가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간편심사보험 보유계약 규모는 63만 2000건이었지만, 2014년 109만 3000건으로 증가했고, 2015년 145만 6000건에 이어 올해 202만 6000건으로 급증했다.


이 상품은 일반적인 보험계약 인수절차를 통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해 인기리를 끌어 왔다.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사항을 축소하고, 일부 질병에 대한 인수 심사를 생략해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만,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최대 2배가량 비싸다.


지난 6월말 기준 생명보험사 17곳과 손해보험사 11곳에서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유계약건수는 약 203만건으로 수입보험료는 약 4438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약자가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개발원 정보를 통해 알게 된 과거병력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을 축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간편보험 상품이 가입심사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위험도를 감안해 보험료를 할증했기 때문에 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 과거 병력 등을 포함해 보험금 수령 이력은 간편심사보험 인수심사 때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항목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활용하지 못 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간편심사보험 상품의 사업방법서(보험안내자료)에 '병력정보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유병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간편심사보험에 건강한 사람을 가입시키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된다. 건강한 사람이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계약자가 일반심사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 간편심사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에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안내해야 한다. 현재 일부 보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한 사례를 들어 비교하는데, 앞으로는 두 상품의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중 간편심사보험에 대해 사업방법서와 기초서류 수정을 완료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0개 보험사의 46개 보험상품이 변경권고 조치 대상이다. 이 후 기초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보험사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유병자 등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간편심사보험과 일반보험의 보험료 등을 명확하게 비교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건전성 고려…CEO 승계계획 마련”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건전성 고려…CEO 승계계획 마련”

2025.01.23 14:34:3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를 합리화하고 보험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건전성 고려·비현금자산 확대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진 성과평가·보수체계를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금융업권 중 최초로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하는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범관행은 ▲보수체계 ▲성과평가체계 ▲공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K-ICS) 등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를 결정합니다. 성과보수 중 변동보수의 상당 부분은 주식 등 비현금자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수이연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주식은 최소보유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손실 발생시 이연보수 조정기준이나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규화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경경진 성과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성과평가시 규제준수나 소비자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를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성과평가 산정기준이나 지표별 반영비중, 이연보수 조정정책은 공시해야 하며 정책 변경시 변경사유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합니다. 각 보험사는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준비기간(2025년)을 거쳐 2026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결과를 고려해 모범관행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향후 적기시정조치의 판단기준이 되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모범관행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CEO 선임 전단계 승계계획 마련 보험사는 국제기준 가이드라인과 은행권 사례를 참고해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 ▲경영승계 ▲이사회 구성·평가 ▲지배구조 평가·공시 ▲보험계리조직 지원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보험사는 CEO 선임 모든 단계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사회 전문성·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조직 업무총괄자에 대해선 이사회 보고권한을 부여합니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보상체계 모범관행과 마찬가지로 자율반영 준비기간을 갖고 2026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합니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보험업권은 은행 등 다른 업권과 달리 표준내부통제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타업권 사례를 참고해 보험업 특성을 반영한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합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에는 회사 업무분장, 업무수행시 임직원 준수절차를 모두 기재하고 내부통제 항목별로 구체화된 관리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합니다. 상품개발, 보험모집, 계약심사 등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도 규정합니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보험권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인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성과체계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회사의 성과체계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