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디지털화와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먼저 화상통화나 하이브리드(음성통화 및 모바일화면) 방식의 보험 모집이 허용됩니다. 금융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보험설계사의 음성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로 설계사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 초과 물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험상품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20만원(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제품을 주거나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 장기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이 추가로 공시됩니다. 지금도 1년간 새로운 계약 중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등 불완전판매비율이 공시되고 있지만 단기지표여서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수치화해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합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이나 보험금 수취가 외화로 이뤄지는 반면 실제 판매는 원화로 진행돼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보험사 새 회계제도 'IFRS17' 도입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선임계리사 역할을 확대하고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은 7월6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은 한국화재보험협회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개정을 거쳐 3분기중 시행됩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하기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담보범위가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건물손해로 한정돼 홍수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부가되는 담보(특약) 가입이 어렵고 특수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은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