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드론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관련 보험시장도 커질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종류의 드론보험이 출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단 한 종류의 상품만 판매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보험연구원은 최창희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드론보험의 전망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드론시장이 2020년까지 매년 19%씩 성장하고 5년 이내에 40%의 기업이 드론을 이용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2010년까지 100조달러, 국내 시장 규모는 2019년 1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드론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관련 보험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드론 관련 발생 가능 손해는 ▲제3자 신체·재물 손해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 영공 침해 ▲정보유출배상책임 ▲적하물 손해 ▲드론의 고장 및 분실 ▲날씨에 의한 운행 중단 ▲드론 사업자 휴지손해 등이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드론 무게의 상한선을 25킬로그램으로 하고, 250그램 이상의 드론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상업용 드론의 경우 제3자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드론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내 항공법에서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드론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드론은 제3자 손해배상을 위해 자동차책임보험 수준 이상의 보상을 담보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라 상업용 드론시장 확대가 드론보험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해외에서는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드론에 특화된 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AIG는 고장 손해, 드론 조종자 손해, 조종 기기, 배상책임, 지상·비행 중 포괄담보, 비(非)비행 중 포괄담보, 非(비) 사용 중의 포괄담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드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전쟁, 탈취(hijacking), 테러리즘 등은 특약으로 담보하며, 드론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보험도 제공한다.
‘Drone Insurance’라는 손보사는 기체 손해, 전쟁 손해 등을 포함하는 종합보험 특약, 제3자 배상책임, 드론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 배상책임, 제조물배상책임, 드론 격납고 관리자배상책임, 부속품 손해 등을 주요 담보로하는 보험을 여러 국가에서 판매 중이다.
미쓰이 스미토모 보험은 일본의 DJI Japan(드론 제작사)과 ‘DJI 배상책임보험’을 개발, 보험사업을 Aeroentry에 위탁해 판매하고 있다. ‘Transport Risk’라는 보험사는 다양한 형태의 드론에 대해 드론 기체 손해, 제3자 배상책임, 렌탈 드론 배상책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내 보험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드론보험으로 드론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대인·대물 손해배상책임만을 담보하므로, 드론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드론보험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내의 드론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드론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을 담보한다”며 “보험회사들은 외국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드론보험 사례를 고려해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드론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효과적인 드론보험 상품개발을 위해 보험회사들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Aeroentry 사례와 같이 드론 제조기업과 제휴해 드론보험을 개발·판매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