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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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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7, 2023, 18:07:3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부서장급>
◇승진
▲윤리준법부장 이연희 ▲광주지점장 이혜경 ▲전주지점장 고중열 ▲수은영국은행 사장 하두철 ▲인사부소속 수석(연수) 백철호

 

◇신규보임
▲기술환경심의부장 유재욱 ▲데이터센터이전추진반장 유연주 ▲경협증진부장 서수진 ▲창원지점장 권혁준 ▲울산지점장 이준석 ▲구미출장소장 이진기

 

◇전보
▲재무관리부장 박희갑 ▲혁신성장금융4부장 조장래 ▲투자금융부장 김상훈 ▲자원금융부장 김용국 ▲중소중견금융1부장 엄성용 ▲경협총괄부장 조정화 ▲서아시아부장 최정훈 ▲기업구조조정단장 안상훈 ▲디지털금융단장 정경석 ▲국제투자실장 차승원 ▲정보보호단장 이영미 ▲부산지점장 서정화 ▲수원지점장 이지언

 

<팀장급>
◇승진
▲ESG경영부 ESG팀 김영선 ▲경협총괄부 전략기획팀 유동희 ▲남북협력총괄부 기금기획팀 이광현 ▲비서실 서창혁 ▲해양프로젝트금융부 해양프로젝트1팀 이영운 ▲울산지점 최민 ▲원주출장소 이충성 ▲인사부소속(연수) 황병진 ▲인사부소속(연수) 최성민

 

◇전보
▲공급망안정화기금 추진반 정대용 ▲인사부 노사협력팀 양정수 ▲혁신성장금융1부 반도체·통신산업팀 구윤정 ▲혁신성장금융1부 전기전자산업팀 강우석 ▲혁신성장금융2부 로보틱스·철강산업팀 문상원 ▲혁신성장금융3부 항공·우주산업팀 박봉균 ▲인프라금융부 인프라산업팀 김응화 ▲인프라금융부 해외사업개발팀서정원 ▲자원금융부 광물자원팀 김경린 ▲중소중견금융1부 중소중견2팀 김평석 ▲경협총괄부 경협제도팀 이진의 ▲사업협력부 교통·도시개발팀 김준우 ▲동아시아부 아시아2팀 김윤석 ▲아프리카부 아프리카1팀 이도형 ▲기술환경심의부 사업타당성조사팀 금경훈 ▲디지털금융단 디지털금융기획팀 경지선 ▲ 정보시스템부 IT금융팀 이금선 ▲자금시장단 자금결제팀 이재락 ▲여신심사단 여신심사1팀 이신애 ▲정보보호단 사이버보안반 이지현 ▲해외경제연구소 지식경제팀 황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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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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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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