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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동차 수출액 357억달러…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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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8, 2023, 15:07:48

KAMA, 상반기 자동차 수출량·수출액 통계 발표
수출량 142만대..친환경차 수출량 증가 등이 이끌어
하반기 연 생산량 400만대 돌파 전망..달성시 5년 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습니다. 

 

1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량은 142만대, 생산량은 220만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수출량은 32.7%, 생산량은 23.5%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반기 수출액은 357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함과 동시에 전년 동기 대비 46.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AMA 측은 "국내 제품 기술력이 향상되며 친환경차와 SUV, 고사양 차량 등 단가가 높은 차량 수출량이 늘었고 중견기업의 생산 정상화 등이 수출량 증가를 이끌었다"며 "미국 IRA법에 상업용전기차 보조금 지급 포함 등 효과적 대응과 미래차 기술 및 사업화 시설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세제지원 확대, 미래차 3강 전략 등 정부 정책효과 덕도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 실적 증가에 주요 역할을 한 친환경차의 경우 수출량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51.5% 늘고 수출액은 70.4% 증가한 124억5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KAMA는 하반기 견조한 글로벌 수요와 수출 호조 등으로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연간 자동차 생산량 4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6년까지 95조원 이상의 투자를 바탕으로 미래차 시대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KAMA 측은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환 촉진·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인력양성 확대 등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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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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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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