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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보, ‘기업 M&A 담보’ 보험판매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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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7, 2016, 14:08:57

매도기업· 매수기업 대상 인수합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보장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AIG손해보험(사장 스티븐 바넷)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Representations & Warranties Insurance)’ 영업강화에 나섰다.


AIG손보는 기업의 인수합병 때 거래 주체인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의 잠재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상품 판매에 주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매도기업에는 매도 후 발생할 수 있는 매수기업의 손해발생청구에 의한 채무를 보장한다. 매수기업은 매도인의 잘못된 진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매도인에게 상환청구할 필요 없이 보험증권에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IG손보에 따르면 기업 M&A 거래는 다양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거래 당사자들은 채무 관련 사실 확인과 협상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필요한데, AIG손보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은 M&A계약서상의 재무제표, 세금, 고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잘못된 진술 혹은 보증을 담보한다. 가입금액과 보상한도는 인수합병 거래 규모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대 보상한도는 일반적으로 1000억원 가량된다.


보험업계는 특히 지난 8월 13일부터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M&A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수합병 때 적용되는 규제의 완화, 세제 및 금융지원의 확대가 주된 내용으로,국내 M&A시장과 관련 보험 시장의 성장이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M&A시장 규모는 약 77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 22조원에 비해 세 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한편,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은 심사(언더라이티)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고액의 보험금을 감당할 지급여력이 필요하다는 게 AIG손보의 설명이다.

 

특히 AIG손보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입고객 중 약 18%가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회계, 세금 및 계약 관련한 보상에 해당한다. 지난 20년간 기업보험 시장을 선도해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매 영업일마다 지급하는 기업보험 관련 보험금의 규모는 약 1500억원에 이른다.


스티븐 바넷 AIG손보 사장은 “AIG 손보의 전문성과 재무적 강점을 바탕으로 한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을 통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런 한국의 M&A시장 환경에서 더 많은 고객들의 불확실성을 덜고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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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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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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