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AIG손해보험(사장 스티븐 바넷)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Representations & Warranties Insurance)’ 영업강화에 나섰다.
AIG손보는 기업의 인수합병 때 거래 주체인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의 잠재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상품 판매에 주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매도기업에는 매도 후 발생할 수 있는 매수기업의 손해발생청구에 의한 채무를 보장한다. 매수기업은 매도인의 잘못된 진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매도인에게 상환청구할 필요 없이 보험증권에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IG손보에 따르면 기업 M&A 거래는 다양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거래 당사자들은 채무 관련 사실 확인과 협상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필요한데, AIG손보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은 M&A계약서상의 재무제표, 세금, 고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잘못된 진술 혹은 보증을 담보한다. 가입금액과 보상한도는 인수합병 거래 규모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대 보상한도는 일반적으로 1000억원 가량된다.
보험업계는 특히 지난 8월 13일부터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M&A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수합병 때 적용되는 규제의 완화, 세제 및 금융지원의 확대가 주된 내용으로,국내 M&A시장과 관련 보험 시장의 성장이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M&A시장 규모는 약 77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 22조원에 비해 세 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한편,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은 심사(언더라이티)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고액의 보험금을 감당할 지급여력이 필요하다는 게 AIG손보의 설명이다.
특히 AIG손보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입고객 중 약 18%가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회계, 세금 및 계약 관련한 보상에 해당한다. 지난 20년간 기업보험 시장을 선도해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매 영업일마다 지급하는 기업보험 관련 보험금의 규모는 약 1500억원에 이른다.
스티븐 바넷 AIG손보 사장은 “AIG 손보의 전문성과 재무적 강점을 바탕으로 한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을 통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런 한국의 M&A시장 환경에서 더 많은 고객들의 불확실성을 덜고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