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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응답자 52.4% "경기 어려운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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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4, 2023, 13:07:57

리얼리서치코리아, 자체패널 4366명 대상 설문조사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리서치 전문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36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4%가 ‘경기가 어려운데 대중교통비까지 인상돼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15년 6월 이후 8년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에 따르면 지하철은 10월부터 150원, 시내버스는 8월부터 300원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주 지역 또는 생활 지역의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평소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51.2%의 응답자가 ‘보통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다소 비싸다(20.4%)’는 의견이 두번쨰로 많았으며 ‘다소 저렴하다(17.5%)’, ‘매우 저렴하다(6.4%)’, ‘매우 비싸다(4.5%)’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경기가 어려운데 대중교통비까지 인상돼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인 52.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물가, 적자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다(27.0%)’ ▲‘올리는 것은 이해하나,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다(16.9%)’ ▲‘잘 모르겠다(3.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2015년 이후 8년 만에 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시기에 대한 의견으로 ‘너무 빠르다 (향후 조정)’가 34.5%, ‘적정한 시기다’가 34.4%로 팽팽한 응답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어 ‘너무 늦었다(더 빨리 조정했어야 한다)’가 18.2%, ‘잘 모르겠다’가 12.9% 입니다. 해당 설문의 허용오차는 ±1.5% 입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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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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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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