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택시 기사 연령 제한 관련, 열명 중 여섯 명은 '일정 연령 이상이면 제한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3531명을 대상으로 택시 운전자 연령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택시기사의 연령대 제한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63.9%가 '운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정 연령 이상이면 제한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32.0%가 '일정 연령 이상이더라도 운전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 '잘 모르겠다'가 4.1%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택시 운전자의 연령 제한에 찬성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할 경우 적정한 연령대를 묻는 질문에 '만 70세'가 35.1%가 가장 많았으며 ▲만 65세(28.1%) ▲만 75세(16.4%) ▲만 60세(10.5%)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택시 기사의 상당수가 수익이 높은 택배나 배달 업계로 떠나며 택시 기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증가한 수치보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며 고령 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자 운행 택시 이용 경험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낀적이 있냐는 질문에 ▲약간 그렇다가 47.3% ▲매우 그렇다’가 26.4%로 대다수의 이용자가 택시 이용 시 고령의 운전자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20.2%) ▲전혀 그렇지 않다(2.8%) ▲잘 모르겠다(3.3%)’ 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설문의 허용오차는 ±1.6%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