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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급 입지·분양가 탁월…올해 서울 첫 규제지역 청약 1만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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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7, 2023, 15:07:08

‘호반써밋 에이디션’ 1순위 청약 경쟁률 162.69대 1
올해 서울 규제지역서 분양되는 첫 단지로 주목
까다로운 청약조건..‘최상급 입지·분상제’가 상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서울 규제지역 첫 분양 단지로 주목받은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에 1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5일 1순위 청약에 나선 '호반써밋 에이디션'이 65가구 모집에 1만575명이 넘는 청약자를 배출하며 평균 162.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타입별 최고 경쟁률은 11가구 모집에 5771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된 전용 84㎡ A타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쟁률로 환산할 경우 524.64대 1입니다. 84㎡ B타입 또한 11가구 모집에 3127명의 청약자가 접수하며 284.2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형으로 공급된 105㎡A는 51.33대 1(15가구 모집 770명 접수), 105㎡B는 27대 1(18가구 모집 486명 접수), 122㎡는 42.10대 1(10가구 모집 421명 접수)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해당 단지는 올해 첫 서울 도심권 분양 공급 단지임과 동시에 첫 규제지역 단지로 부동산 업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용산구가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와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납입 2년 이상의 성인 수요자 만이 청약대상으로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서울 중심에 위치한 최상급의 입지라는 점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대비 합리적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는 점이 규제지역이라는 걸림돌을 상쇄했다고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가 들어서는 입지의 경우 서울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이 인접한 동시에 한강대교 북단 부근에 자리해 도심은 물론 강남권, 여의도 등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수월한 '교통 요지'라는 것이 장점으로 꼽혀 왔습니다. 여기에 풍부한 도심 인프라와 추후 국제업무지구 조성이라는 큰 호재 또한 수요자들을 사로잡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분양가의 경우 3.3㎡당 4504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용산 한강로3가의 3.3㎡ 당 평균 시세가 4727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200만원 가량 더 저렴한 셈입니다. 책정된 분양가를 전용 별로 구분해 볼 경우 84㎡ 15억4790만~16억3390만원, 105㎡ 19억6170만~20억7070만원, 122㎡ 24억9210만~25억2990만원입니다.

 

분양가만을 놓고 인근 단지와 비교할 경우 어느 정도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단지 인근에 지난 2020년 준공된 용산 센트럴파크 단지의 전용 102㎡가 지난 5월 30억원에 실거래됐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도 핵심 입지라 할 수 있는 곳에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됐다는 것이 수많은 청약자들의 발길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규제지역으로 인해 다른 지역과 달리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권이라는 희소가치 및 프리미엄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호반건설 분양 측은 "서울에서 가장 관심받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용산 내 역세권 복합단지로 분양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호반써밋 에이디션'의 청약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월 2일로 예정이며 계약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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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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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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