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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지코너, ‘CCVC 임팩트리포트 2023’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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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5, 2023, 10:08:46

환경·에너지·농업 등 소셜벤처 임팩트 효과 담겨
강신혁 대표 "소셜벤처와 임팩트 효과 고민 지속"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스타트업 전문 벤처캐피탈(VC)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는 25일 'CCVC 임팩트 리포트 2023'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쿨리지코너는 2015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펀드를 결성하며 국내 소셜임팩트 분야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고 2018년, 2020년, 2023년 ESG, 임팩트펀드를 결성해 다수의 소셜벤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8년 이상 소셜임팩트 분야에 집중투자해온 만큼 환경·사회에 소셜미션의 가치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적가치를 실현시키는 과정을 담기 위해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리포트에는 12개 소셜벤처기업이 수록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파력발전에너지를 만드는 '인진' ▲씨감자 생산기술로 식량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그린글로벌' ▲법률서비스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추구하는 '로앤컴퍼니' ▲시각장애인에게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센시'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일하며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크라우드웍스' ▲환경이 지속가능한 축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한국축산데이터' 등입니다.


쿨리지코너는 리포트 발간과정에서 자사 임팩트 전문자문사 트리플라잇㈜과 임팩트 측정·관리에 관한 연구개발을 통해 소셜벤처가 보다 실질적이고 명확한 소셜미션을 설정하고 임팩트KPI를 만들어 가는 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신혁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대표는 "ESG와 임팩트 시대에서 소셜벤처와 사회적경제 및 임팩트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선명성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펀드 조성과 지속적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우리 사회에 소셜기업들의 성과를 알리는 임팩트 리포트 발간 등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새로 발간한 'CCVC 임팩트 리포트 2023'은 쿨리지코너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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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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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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