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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인프라 수출 체계적 지원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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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8, 2023, 11:08:13

해금협 조직정비하고 기존 사업 내실화해야
금융분야 ODA 통해 해외진출 기회 확대 필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인프라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금융협력협의회(해금협) 역할 강화와 금융분야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공공기관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금융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외부 요청에 따른 프로젝트가 많았고 기관별로 체계적인 계획 아래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해금협은 독립적인 조직이 아닌 느슨한 협의체로 지속적인 지원과 조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인력과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을 정비하고 수행하는 역할도 보다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해금협은 국내 금융기관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2013년 출범한 공공·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해금협이 금융인프라 유관기관의 해외사업 추진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금융협력포럼, 세미나 등 기존 활동을 내실화를 주문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ODA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크게 느꼈다"면서 "초기단계부터 맞춤형 정책자문을 통해 실제 인프라 구축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ODA를 통한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인프라 유관기관들이 해외진출 현황과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캄보디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과 아르메니아 통합 해외송금시스템 구축 사례, 한국거래소는 태국 청산결제시스템 수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예탁결제원·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컨설팅 등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금융인프라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오는 9월 동남아 지역을 방문해 현지 목소리를 듣고 금융인프라 수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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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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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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