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4월말 증시 8개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오는 9월1일부터 재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CFD 잔고 공시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 보완장치도 함께 시행된다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먼저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됩니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주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종목별 CFD 잔고를 공시합니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대로 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됩니다. 전체 증권사 전산개발 완료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이와 함께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이 신설됐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려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다는 것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가령 최근 5년내 1년 이상 기간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월말 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시 증권사는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투자자 본인 여부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됩니다.
업계에서도 기초자산의 재무현황·신용거래 현황 등을 고려해 CFD 거래종목을 정기 점검·관리하고 회사별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은 CFD 제한종목으로 설정하는 등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한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