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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차액결제거래’ 다시 열린다…1일부터 CFD 잔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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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31, 2023, 17:08:04

금융위, 정보제공·투자자 보호조처 강화
업계도 차액결재거래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마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4월말 증시 8개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오는 9월1일부터 재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CFD 잔고 공시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 보완장치도 함께 시행된다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먼저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됩니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주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종목별 CFD 잔고를 공시합니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대로 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됩니다. 전체 증권사 전산개발 완료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이와 함께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이 신설됐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려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다는 것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가령 최근 5년내 1년 이상 기간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월말 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시 증권사는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투자자 본인 여부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됩니다.


업계에서도 기초자산의 재무현황·신용거래 현황 등을 고려해 CFD 거래종목을 정기 점검·관리하고 회사별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은 CFD 제한종목으로 설정하는 등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한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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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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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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