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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미국 현지 선박 공동 건조’ 본격 협력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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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3, 2025, 15:07:03

ECO 최고 경영진 HD현대 방문, 공동 건조 등 미국 사업 협력 전반 논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HD현대는 미국 내 선박 건조 협력 파트너인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Edison Chouest Offshore : 이하 ECO)'의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 미국 내 컨테이너 운반선 공동 건조를 위한 세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디노 슈에스트(Dino Chouest)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및 엔지니어로 구성된 10여 명의 ECO 대표단 일행은 지난 22일 양일간 HD현대 글로벌R&D센터와 HD현대중공업 및 HD현대미포 야드를 둘러보며 HD현대의 기술력과 선박 건조 능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양사는 지난 6월 '전략적·포괄적 파트너십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2028년까지 ECO 조선소에서 중형급 컨테이너 운반선을 공동으로 건조키로 하고 선종 확대는 물론 안보 이슈가 강한 항만 크레인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HD현대는 지난달 전문가 10여명을 ECO 조선소에 파견해 생산공정 체계 및 설비 등을 점검하고, 생산성 개선을 위한 컨설팅에 착수했습니다.  

 

ECO는 미국 내 18개의 상선 건조 야드를 보유한 조선 그룹사로, 현재 해양 지원 선박(OSV : Offshore Support Vessel) 300척을 직접 건조해 운용 중인 OSV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번 대표단의 일원으로 함께 방한한 ECO 측 엔지니어 10여명은 약 1주일간 한국에 머물며 선진 조선 공법을 익히고, 양사간 기술 교류 워크숍에 참석해 세부 공동 건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HD현대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미국 현지에서 이뤄지는 양사간 선박 공동 건조 작업은 한·미간 조선 협력의 훌륭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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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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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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