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0일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5년 2월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더해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중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연금저축공제와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일정규모 이상 자산을 보유한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고 그 자산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선거관리 선관위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을 개정법률 취지와 소규모 지역신협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지역신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에 맞춰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또 신협이 연금저축공제(신탁·보험)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신협중앙회 공제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공제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연금저축공제·사고공제금 별도한도 보장규정은 즉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