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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보험, 손실비용부터 법적 분쟁까지 대비 가능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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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1, 2016, 06:09:00

국내 제조물 책임 규제 강화 추세..제품 품질 저하·과태료 등은 보장 제외
기업규모·보상한도액따라 보험료 천차만별..보상한도 초과 땐 공동부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출시한 지 얼마 안된 A사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과열되더니 급기야 연기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을 수거해 분석해보니 내비게이션의 부품인 B사의 변압기가 쇼트를 일으킨 사고로 밝혀졌다. A사는 판매된 차량에서도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판단해 해당 공정과정에 있었던 제품 전량을 회수해 폐기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에서 완성제품에 대한 리콜 위험성은 극히 드물지만, 단 한번의 리콜사태로도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리콜은 해당 기업의 비용손실은 물론이고, 이미지 실추로 인한 부가적인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입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손실금액의 상당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지난 2002년 제조물책임법 시행부터 집단분쟁조정제(2007년), 소비자 단체소송 도입(2008년)등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제조물 책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집단분쟁조정제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 혹은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국가, 지자체, 소비자 단체 등이 취합해 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보상도 가능하다.


기업의 리콜 손실비용은 보험사의 리콜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보험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따른다. 생산물 제조, 도안, 설계 과정 중 성능의 결함이 생긴 경우 혹은 제조, 혼합, 포장, 상표부착 등이 잘못된 경우여야 한다.


리콜보장범위는 넓은 편이다. 완성품제조업자(기업)가 리콜을 결정하면 리콜비용과 방어비용은 물론 선택에 따라 수리 비용과 신제품으로 대체할 때 드는 비용도 보장한다. 대표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광고 등의 홍보 비용과 수송비용, 추가로 인력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 정규직원의 시간외 근무에 따른 인건비 등이다.


또 리콜과정 중 법적 분쟁에 소요되는 방어비용도 보장범위에 속한다. 다만, 제품의 품질 저하, 부패, 화학구조의 변형, 고객 취향 변동 등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또 기업이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거나 리콜로 인해 정부기관 등에서 부과받은 벌금, 과태료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리콜보험의 보험료는 기업의 규모와 보상 한도액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보상한도액은 회사의 매출규모, 사고 심도 등을 감안해 정해지며, 계약 때 합의한 보험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보험사(90~95%부담)와 기업(5~10%)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앞서 언급한 예시의 경우 자동차 내비게이션 결함으로 발생한 리콜비용은 12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 제품교체비용이 2억원, 리콜제품 운송 비용이 2억5000만원(625대 기준), 리콜 제품 폐기 비용 500만원, 리콜 광고와 안내 비용 8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리콜보험은 보장범위는 넓지만, 기업별로 어느 정도 보상받는지와 보상이 이뤄지는 등은 제각각이다”면서 “기업의 사업규모와 가입 당시 위험률을 감안해서 보상한도를 정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한 개별 협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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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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