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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 오픈 컬래버레이션…‘위커버’ 등 최우수 스타트업 4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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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6, 2023, 17:10:25

공모에 317개 스타트업 지원 14개사 본선 진출
위커버, AI 기술로 보험가입심사 효율화 솔루션
전영묵 대표 "금융의 미래 스타트업과 함께 할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 금융사 공동브랜드 삼성금융네트웍스의 대표적인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삼성금융 오픈 컬래버레이션(Open Collaboration)'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기술 전문기업 위커버, 에이아이매틱스, 페어리, 메타로고스 등 4개사가 최우수 스타트업으로 선발됐습니다.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삼성금융네트웍스와 삼성벤처투자는 26일 서울 서초동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삼성금융 오픈 컬래버레이션 최종발표회를 열고 이들 4개사를 최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삼성 금융사별 과제와 삼성금융 통합앱 '모니모' 공통과제에 대해 각 스타트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고 실제 검증해보는 방식으로 펼쳐졌습니다.


삼성생명이 선발한 위커버는 AI기술을 토대로 보험가입심사 효율화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생성형 AI와 결합해 심사결과와 내용을 설명해주는 모델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에이아이매틱스(삼성화재)는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운전자 주행경로상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운전자가 주행 전 경로를 검색하면 경로상 주요 위험구간의 실제 주행영상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어리(삼성카드)는 앱 외부 온라인활동 기반의 CRM(고객관계관리) 데이터 솔루션을 활용한 실시간 마케팅을 선보였습니다. 삼성카드 혜택알림에 동의한 고객의 온라인활동을 감지해 맞춤 혜택을 실시간 안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메타로고스(삼성증권)는 누구나 쉽게 공모주 투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투자정보 제공부터, 청약, 매도까지 알아서 해주는 공모주 일임투자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올해 4회를 맞은 삼성금융 오픈 컬래버레이션에는 317개 스타트업이 지원했고 이중 14개사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4개월간 삼성 금융사 임직원과 협업해 솔루션을 구체화하는 과정과 심사를 거쳤습니다.

 

최우수 4개사에는 본선 진출 스타트업에 지급된 지원금 3000만원과 별도로 각 10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집니다.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는 "삼성금융 오픈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삼성금융과 스타트업의 협력은 물론 솔루션 활용, 벤처펀드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삼성금융은 금융의 밝은 미래로 향하는 여정에 스타트업과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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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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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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