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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 신임 대표에 정지영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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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2, 2023, 11:11:12

2024년 그룹 정기 임원 인사 단행
32년간 현대백화점 근무한 '현대맨'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현대백화점그룹은 2일 사장 1명, 부사장 1명을 포함해 승진 17명, 전보 23명 등 총 40명에 대한 정기 임원 인사를 2024년 1월 1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폭은 지난해에 비해 축소됐습니다.
 
현대백화점 대표이사에는 정지영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정지영 신임 사장은 1963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를 졸업하고 1991년 현대백화점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현대백화점에서만 영업전략담당상무, 영업전략실장상무·전무를 지냈고 2019년부터 영업본부장 겸 영업전략실장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현대홈쇼핑에는 한광영 부사장이, 현대L&C는 정백재 전무가 각각 대표이사에 내정됐습니다. 김형종 사장은 4년 임기를 마치고 고문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안정 기조 속 미래 성장을 위한 변화 추구'"라며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을 감안해 안정 기조를 바탕으로 내실을 꾀하는 동시에, 변화와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그룹의 미래 성장을 준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계열사 대표이사가 교체된 데 대해서는 "지난 2년간 계열사 대표이사를 모두 유임시키며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미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분야에 대해선 변화를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백화점과 홈쇼핑의 경우 내년 3월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안정을 바탕으로 조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내부 인재를 승진 발탁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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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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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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