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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신탄진 NGP 공장 확장…생산 거점 확대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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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2, 2023, 11:11:40

올초 '글로벌 톱 티어' 중장기 목표 일환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T&G(사장 백복인)는 전자담배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해 신탄진 NGP(전자담배) 공장을 확장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지난 1일 대전 신탄진공장에서 열린 확장 기념식에는 백복인 KT&G 사장 등 4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신탄진 NGP 공장은 지난해부터 전자담배 스틱 생산설비 3기를 추가 도입, 올해 총 8기의 설비를 갖췄습니다. 최대 36만상자를 보관할 수 있는 자동화 창고도 구축했습니다. 향후 NGP 사업의 원활한 수요 대응을 위해 신탄진‧광주공장 등 제조공장을 중심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신탄진 NGP 공장 확장은 지난 1월 ‘미래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밝힌 성장투자 계획의 일환입니다. KT&G는 ‘글로벌 톱 티어 도약’이라는 중장기 비전과 함께 NGP‧글로벌CC(글로벌 궐련)‧건기식을 3대 핵심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성장전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NGP 사업부문에서는 생산거점 확보 등 적극적인 사업 기회 확대를 통해 2027년 비궐련사업(NGP‧건기식 등) 매출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KT&G는 이번 신탄진 NGP 공장 확장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전자담배 사업의 글로벌 성장 가속화를 위한 생산역량 확보에 힘씁니다. 해외에서는 신공장 및 현지법인 중심의 직접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장기 비전 달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백복인 사장은 "신탄진 NGP 공장은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는 NGP 사업의 본질 경쟁력을 키워주는 성장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독자플랫폼과 글로벌 파트너십 고도화를 기반으로 NGP 사업 성장을 이끌고 국내 성장투자를 통해 ‘글로벌 톱 티어’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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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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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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