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현재 운영중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권의 유동성·건전성 수준을 감안할 때 규제 유연화 조처가 종료되더라도 규제비율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시장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6월까지 규제 유연화 조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현행 비율(95%)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등 단기간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의 규제입니다.
LCR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현금 확보 압박도 커집니다. 한달여 전인 지난 10월중순 이미 공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은행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현행 LCR비율 95%는 올해 말까지 유지되지만 규제비율을 상향하면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수요가 몰리고 이는 은행채 발행 또는 정기예금 유치경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금융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조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금융투자회사들에 적용됐던 주가연계증권(ELS) 헤지자산내 여전채 편입 비중 축소(12→8%) 유예, 자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32% 적용 등 조처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집니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국·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등 통화정책 기조 전환 여건은 갖추어져 가고 있으나 각국 중앙은행이 상당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금리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각 경제주체에 고금리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요구하는 한해가 될 수 있다"며 "가계와 기업이 고금리에 대비한 충분한 체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