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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LCR규제비율 완화조처 내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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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3, 2023, 16:11:49

금융위,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채권 · 단기자금시장 리스크 점검금융규제 점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연장 결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현재 운영중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권의 유동성·건전성 수준을 감안할 때 규제 유연화 조처가 종료되더라도 규제비율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시장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6월까지 규제 유연화 조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현행 비율(95%)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등 단기간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의 규제입니다.

 

LCR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현금 확보 압박도 커집니다. 한달여 전인 지난 10월중순 이미 공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은행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현행 LCR비율 95%는 올해 말까지 유지되지만 규제비율을 상향하면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수요가 몰리고 이는 은행채 발행 또는 정기예금 유치경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금융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조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금융투자회사들에 적용됐던 주가연계증권(ELS) 헤지자산내 여전채 편입 비중 축소(12→8%) 유예, 자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32% 적용 등 조처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집니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국·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등 통화정책 기조 전환 여건은 갖추어져 가고 있으나 각국 중앙은행이 상당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금리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각 경제주체에 고금리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요구하는 한해가 될 수 있다"며 "가계와 기업이 고금리에 대비한 충분한 체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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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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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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