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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촌동 반도아파트 재건축 확정…정밀안전진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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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7, 2023, 10:11:49

안전진단 42.92점 받아 재건축 정비사업 확정
동부이촌동 한강변 스카이라인 변모 기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준공한지 46년 된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가 재건축을 확정지었습니다.

 

27일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 7일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재건축(42.92점)‘판정으로 안전진단 최종 통과를 반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반도아파트는 지난 1977년 1월 지하 1층~지상 12층, 2개동, 총 199가구 규모로 구축된 노후 단지입니다. 전용면적의 경우 136~197㎡의 대형 면적으로 구성돼 있으며, 동부이촌동 동쪽 한강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지나 2000년 무렵부터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있었지만, 214%의 용적률이 걸림돌이었습니다. 통상 용적률 200%를 넘을 경우 재건축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35층 높이 제한 폐지에 따라 재건축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지난 1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용산구에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요청한 후 이번 판정으로 재건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용산구 측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에 따라 재건축 판정 기준이 완화돼 반도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초에는 안전진단 4가지 항목의 총점이 30점 이하일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완화를 통해 45점 이하만 받아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며 반도아파트도 기준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반도아파트의 재건축 확정에 따라 동부이촌동 한강변 일대 스카이라인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지와 바로 인접한 렉스아파트(1974년 준공)는 1대1 재건축을 통해 한강변 최고층 아파트인 56층의 래미안 첼리투스로 탈바꿈한 상태며 재건축이 추진 중인 한강맨션, 한강삼익 등도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중이기 때문입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여러 걸림돌을 딛고 동부이촌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완성되면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획기적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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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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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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