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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자립준비청년 돕는 저축보험 출시…상생금융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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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9, 2023, 10:11:00

5년간 확정이율 5%, 만기까지 공시이율+1% 혜택
종합검진 등 헬스케어…"기업시민 사회적 역할 충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교보생명은 29일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 금융상품으로 '교보청년저축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1일 선보이는 이 상품은 5년납 10년만기 저축보험상품으로 5년동안 연 5% 확정이율을 제공합니다. 월 보험료 5만~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9~29세 자립준비청년입니다.


보험료 납입이 종료되는 6년차부터 만기까지는 공시이율에 더해 매년 1% 자립지원보너스를 제공합니다.

 

만 24세 남성 가입자가 월 납입금 30만원 조건으로 가입했다면 공시이율 연 2.65%(11월 기준)로 가정시 10년 만기 시점 적립금은 2334만원입니다. 총납입 보험료 1800만 원 대비 환급률은 129.6% 수준이라고 교보생명은 설명합니다.


이 상품은 만기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후 1개월만 지나면 중도해지시 원금을 보장합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 여유자금이 있을 때 추가납입 기능을 통해 유연한 자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험 고유의 보장기능도 포함돼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에 기본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밖에도 특화서비스로 건강관리 상담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병원 의료진 안내 및 진료예약 대행 등 헬스케어 서비스 혜택을 제공합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회 진출하는 수천명 자립준비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기존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에 더해 이번 저축성보험을 출시했다"며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지원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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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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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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