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내년 3월부터 청약 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 산출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점수를 냅니다. 가점 최대치가 3점으로 설정돼 배우자는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만 넘기면 최대 가점을 충족하게 됩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대 우대,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를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내년 3월부터 청약 통장 가입기간에 대한 점수를 산정할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까지 합산해 점수가 책정됩니다. 산출 시 배우자 통장은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적용되며 최대 인정점수는 3점으로 설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5년이고 A씨 배우자의 가입 기간이 2년일 경우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은 50%를 적용해 1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후 5년 가입기간 충족 시 점수인 7점에 1년 충족 시 얻는 점수인 3점을 가점해 총 10점의 가입기간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예로 A씨의 가입 기간이 5년이고 배우자가 1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배우자는 가입기간의 50%인 6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A씨의 점수인 7점에 6개월 충족 시 점수인 2점이 가점돼 총 9점의 점수를 얻게 됩니다.
단, 최대 가점기준이 3점으로 정해지며 사실상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만 충족하면 3점을 가산점으로 안고 가는 셈이 됩니다. 합산 점수 최대치는 현재 기준과 같은 17점으로 정해졌습니다.
17점이 최대 한도로 정해졌기 때문에 청약 통장 보유기간이 15년(17점)이 넘는 수요자는 배우자 가점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또, 12년 이상(14점), 13년 이상(15점), 14년 이상(16점) 청약통장을 보유한 수요자는 배우자가 6개월~2년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만 갖춰도 최대치를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가입 인정기한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인정총액 또한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조기에 통장을 가입할 시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