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지난 22일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를 열고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HSBC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들 2개사에 내려진 과징금 총액은 265억2000만원으로 2021년 4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과징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주요 혐의 내용을 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주식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 회사는 내부 부서간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한 것을 기초로 주문을 냈습니다. 특정주식 100주를 보유한 A부서가 B부서에 50주를 대여하고도 A부서는 대여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종전 100주를 잔고로 인식합니다.
이에 더해 B부서가 대여주식 50주를 잔고 인식하면 이 회사는 총 150주를 사내 보유 주식으로 인식하는 식입니다.
증선위는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했다"며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고의성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합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잔고부족이 지속발생했음에도 원인파악이나 예방조처를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홍콩 HSBC는 2021년 8~12월 9개 주식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 회사는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니라 향후 차입가능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증선위는 이같은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상당기간 공매도 후 사후차입하는 행위를 지속한 만큼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선위는 "글로벌 IB 2개사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 등 위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판단해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엄정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5일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6일부터 바로 적용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현재 글로벌 IB 등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하고 있으며 수탁증권사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를 근절해 자본시장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무차입 공매도 등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위반에 대해 엄중제재가 이뤄지고 수탁증권사에도 법적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내부통제시스템 정비·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